공지사항
제목 성남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작성일자 2022-04-11
조회수 1108
성남요양원 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이용 및 계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1. 입소계약 목적


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.

 

2. 입소계약 목적

이용계약은 대상자의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신청이 본인의 의사 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함에 있으며 계약체결 중 성남요양원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듣고 최종적인 이용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3.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


- 월 이용한도

74,850(1등급)× 80%× 30=1,796,400

69,450(2등급)× 80%× 30=1,666,800

64,040(3등급~5등급)× 80%× 30=1,536,960

 

- 개인부담금

본인부담금(20%) 14,970(1등급)× 30= 449,100

13,890(2등급)× 30= 416,700

12,808(3~5등급)× 30= 384,240

식재료: 3,000× 3× 30= 330,000

간식비: 2,000× 30= 60,000

상급침실료: 2인실-2() = 200,000/2인실-7() = 300,000

 

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40(본인일부부담금)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 담한다. 다만,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
(안내)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

일반 : 20%, 감경대상자(8%,12%) / 기초수급자 : 0% / 기타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,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

4. 계약자, 당사자 의무

서비스이용자()와 서비스제공자() 그리고 보호자()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(1) 입소자()의 의무

월 이용료 납부

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

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
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
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
기타 시설 규칙 이행

(2) 서비스제공자()의 의무

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서비스제공(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
의 신변 이상 시에게 즉시 연락(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
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

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
기타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
표준 이용계획서에 준한 성실한 서비스 제공

(3) 보호자()의 의무

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
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
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

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에게 통보

기타 ''시설 생활규칙 이행

 

5.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

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

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

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
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
입소자의 병원 진료시 보호자 동행 의무

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

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
수급자의 간호와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
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 

6. 계약의 해제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(1)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

(2)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
(3)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(4)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
(5)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 한 지장을 줄 때

(6)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에는 15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 액 전액을 지불 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.

(7)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 

7.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.
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.

3.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.

4. 13항 발생 시 보호자 입회 하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.

 

8. 서비스내용 및 비용부담

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. 그 비용은 시설에서 부담한다.(, 입소자의 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)

1. 일상생활지원서비스.

식사관리. 배설관리. 목욕관리. 구강관리. 두발관리. 발관리. 세면관리. 회음부관리. 옷 갈아입히기. 체위변경. 수면관리. 이동요양.

2.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.

일상편의대행. 의사소통지원. 여가지원(프로그램서비스).

3.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

건강관찰 및 확인. 투약관리. 치매관리. 간호 및 처치. 호스피스. 응급구호

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. 예방관리. 협약기관 진료.

4. 재활치료 지원서비스.

일상생활동작훈련. 재활치료. 신체기능훈련.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.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