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입소계약 목적
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.
2. 입소계약 목적
이용계약은 대상자의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신청이 본인의 의사 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함에 있으며 계약체결 중 성남요양원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듣고 최종적인 이용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3.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
- 월 이용한도
74,850원(1등급)× 80%× 30일 =1,796,400원
69,450원(2등급)× 80%× 30일 =1,666,800원
64,040원(3등급~5등급)× 80%× 30일 =1,536,960원
- 개인부담금
본인부담금(20%) 14,970원(1등급)× 30일= 449,100원
13,890원(2등급)× 30일= 416,700원
12,808원(3~5등급)× 30일= 384,240원
식재료: 3,000원× 3회× 30일 = 330,000원
간식비: 2,000원× 30일= 60,000원
상급침실료: 2인실-2층(월) = 200,000원/2인실-7층(월) = 300,000원
※ 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제40조 (본인일부부담금)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 담한다. 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(안내)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
일반 : 20%, 감경대상자(8%,12%) / 기초수급자 : 0% / 기타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,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
4. 계약자, 당사자 의무
서비스이용자(갑)와 서비스제공자(을) 그리고 보호자(병)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(1) 입소자(갑)의 의무
① 월 이용료 납부
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
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
(2) 서비스제공자(을)의 의무
① ‘갑’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서비스제공(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② ‘갑’의 신변 이상 시‘병’에게 즉시 연락(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
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⑤ 기타‘갑’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⑥ 표준 이용계획서에 준한 성실한 서비스 제공
(3) 보호자(병)의 의무
① ‘갑’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② ‘갑’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
④ ‘갑’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‘을’에게 통보
⑤ 기타 '을'시설 생활규칙 이행
5.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
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
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
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⑤ 입소자의 병원 진료시 보호자 동행 의무
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․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
⑦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⑧ 수급자의 간호와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⑨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⑩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6. 계약의 해제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(1)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
(2)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(3)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(4)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(5)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 한 지장을 줄 때
(6)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에는 15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 액 전액을 지불 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.
(7)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7.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.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.
3.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.
4. 1∼3항 발생 시 보호자 입회 하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.
8. 서비스내용 및 비용부담
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. 그 비용은 시설에서 부담한다.(단, 입소자의 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)
1. 일상생활지원서비스.
식사관리. 배설관리. 목욕관리. 구강관리. 두발관리. 손․발관리. 세면관리. 회음부관리. 옷 갈아입히기. 체위변경. 수면관리. 이동요양.
2.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.
일상편의대행. 의사소통지원. 여가지원(프로그램서비스).
3.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
건강관찰 및 확인. 투약관리. 치매관리. 간호 및 처치. 호스피스. 응급구호
외래진료 및 입․퇴원관리. 예방관리. 협약기관 진료.
4. 재활치료 지원서비스.
일상생활동작훈련. 재활치료. 신체기능훈련. 작업치료 및 인지․정신기능훈련.